법적 근거:' 최고인민법원의 신청에 대한 해석' 제 492 조, 집행인의 재산은 경매, 매각할 수 없고, 신청인의 동의를 거쳐 다른 채권자의 합법적 권익과 사회공익을 손상시키지 않고 인민법원은 재산을 양도하여 신청자에게 채무를 청산하거나 신청인의 관리를 맡길 수 있다. 신청집행인이 접수나 관리를 거부하면 피집행인에게 반납해야 한다.
인민법원 민사집행중 경매, 재산 매각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 제 19 조에 따르면 경매무인 경매나 경매인의 최고응가가 보유가보다 낮은 경우, 현장에 있는 신청자나 기타 집행채권자가 신청하거나 이번 경매에 설정된 유보가격으로 경매재산을 수락하기로 동의한 경우 채무를 청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