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의 근속연수는 임금 수입이 전부 또는 주요 생활원인 노동자, 근로자의 근무 시간을 가리킨다. 일반 근속연수를 계산할 때, 본 기업의 근속연수를 포함시켜야 한다. 노동보험 조례 제 15 조 제 3 항, 제 4 항 일반 근속연수와 기업 근로연령 환산에 관한 규정은 각종 노동보험 대우를 계산할 때 동등하게 적용된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보험 조례 시행세칙 개정안 제 38 조는 근로자가 임금 수입을 전부 또는 주요 생활원으로 하는 근무 시간을 가리킨다. 일반 근속연수를 계산할 때, 본 기업의 근속연수를 포함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