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법" 제 34 조: 당사자는 규정에 따라 공증료를 지불해야 한다. 법률 원조 조건에 부합하는 당사자에게 공증 기관은 규정에 따라 공증료를 감면해야 한다. 제 46 조 공증비의 유료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가격 주관부서가 동급 사법행정부와 함께 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