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자영업자 등록 관리 조치" 제 4 조
공상행정관리부는 자영업자의 등록기관이다.
국가공상행정관리국은 전국 자영업자의 등록 관리 업무를 주관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공상행정관리국 및 구설구 시 공상행정관리국은 본 관할 구역 내 자영업자의 등록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 자치현, 무설구의 시공상행정관리국과 시구 상공지국은 자영업자의 등록기관 (이하 등록기관) 으로 본 관할 구역 내의 자영업자 등록을 담당하고 있다.
제 5 조 등록 주관기관은 자신이 속한 공상행정관리소 (이하 공상소) 에게 자영업자 등록을 의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