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제 56 조 건설기관이 국유지를 사용하는 경우 토지사용권 양도 등 유상사용 계약의 약속이나 토지사용권 승인 서류 할당 규정에 따라 토지를 사용해야 한다. 확실히 이 토지 건설 용도를 바꿔야 하는 것은 관련 인민정부 천연자원 주관부의 동의를 거쳐 원래 비준지를 신청한 인민정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그 중에서도 도시 계획 구역 내 토지 용도의 변화는 승인을 받기 전에 관련 도시 계획 행정 주관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