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1 조 공안기관은 대형 대중성 활동에 대해 안전허가 제도를 실시한다. 영업성 공연관리조례' 는 공연활동의 안전관리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대규모 대중 활동을 조직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계약자는 법정 절차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다.
(2) 대규모 대중활동의 내용은 헌법, 법률, 법규의 규정을 위반해서는 안 되며, 사회공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3) 본 조례의 규정에 부합하는 안전 작업 계획이 있고, 안전 책임은 명확하고, 조치는 유효하다.
(4) 활동 장소 및 시설은 안전 요구 사항을 충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