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는 상품에 대해 할인을 한다. 다만 그의 프로모션 방식은 소비자들의 권리 행사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할인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소법 위반일 뿐만 아니라 강간 판매 혐의도 받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권익보호법 제 8 조, 제 9 조에 따르면 명백히 위법이다.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권익보호법 제 8 조
소비자는 구매, 사용, 또는 받는 서비스의 실제 상황을 알 권리가 있다.
제 9 조 소비자는 자주적으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선택할 권리를 누린다.
소비자들은 자신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선택할 때 비교, 감별, 선택을 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