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형법 [1] 제 20 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 공익, 본인 또는 타인의 인신, 재산 및 기타 권리를 진행 중인 불법침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불법침해를 중단하고 불법침해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은 정당방위에 속하며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
무한방위란 진행 중인 심각한 인신안전을 해치는 폭행, 살인, 강도, 강간, 납치 등 폭력 범죄 행위에 대해 방위행동을 취하는 것을 말한다. 불법침해 인명피해는 방어에 속하지 않지만, 여전히 정당방위에 속하며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 [2]
정당방위가 필요한 한도를 초과하여 중대한 손해를 입힌 사람은 형사책임을 져야 하지만 처벌을 경감하거나 면제해야 한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