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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어음 관계의 당사자
어음 관계의 당사자로는 인수인, 배서인, 배서인, 발행인, 소지인, 보증인, 보증인, 발송인, 소지인 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관련 법률에 따르면 환어음은 발행인이 발행하고, 위탁지급인은 표를 볼 때나 지정된 날짜에 무조건 수취인이나 소지인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어음법 제 38 조

수락은 어음 만기 일자에 어음 금액을 지급하기로 어음 지급인이 약속한 어음 행위입니다.

제 39 조

정기 또는 발권 후 정기적으로 지불하는 환어음은 환어음 만기일 전에 지급인에게 수락을 요구해야 한다.

수락 힌트는 소지인이 지급인에게 환어음을 제시하여 지급인에게 지불을 약속하도록 요구하는 행위이다.

제 19 조

환어음은 발행인이 발부한 것으로, 위탁지급인이 표를 볼 때 또는 지정된 날짜에 무조건 일정 금액을 수취인이나 소지인에게 지불하는 어음입니다.

환어음은 은행환어음과 상업환어음으로 나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