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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와 정적 법률 체계, 동적 법률 체계의 연계와 차이는 전문가의 해답이 시급하다.
정적인 의미의 법률제도는 바로 법률체계, 즉 관련 법률과 제도의 규정과 실천이다. 역동적인 법률 체계는 입법, 법 집행, 사법, 법 준수, 법 집행 감독으로 구성된 체계, 즉 우리가 법률 시스템 공학이라고 부르는 체계이다. 법치는 우선 몇 가지 원칙, 제도 및 절차 (1959 뉴델리 회의) 를 가리킨다. 둘째로, 그것은 법치, 즉 국가가 다스리는 방식을 가리키며, 인간 통치와 반대되는 것을 가리킨다. 마지막으로, 법치는 일종의 제도적 전망이자 이상적인 상태이다. 연계: 법치와 법치의 관계는 목적과 수단이 있다. 법치는 법제 발전의 기본 방향과 가치 규범이며, 법치의 실현은 법제의 끊임없는 건전성과 보완을 필요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