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자금 모금에 관한 법적 문제
민사부가 2008 년 4 월 발표한' 구호기부관리방법' 은 현급 이상 인민정부 민정부부처가 구호기부를 받을 수 있고, 업무요구에 따라 사회기부 수령기관과 구호취지를 지닌 공익성 민간조직을 지정해 실시할 수 있다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일반 정기 기부 활동은 자발적, 무상, 힘써 행하는 원칙을 고수하고 현급 이상 민정 부문 조직을 지정해 기부를 실시하고 접수한다. 시직단위의 기부는 시 자선총회가 접수하고 접수 수속을 한다. 다른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기부를 받을 수 없고, 강제 방문하여 기부를 받을 수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