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법"
제 832 조 운송회사는 화물이 운송 과정에서 훼손되고 소멸되는 것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운송회사는 화물의 파손, 소멸은 불가항력, 화물 자체의 자연속성, 합리적인 손실, 화주 또는 수취인의 잘못으로 인한 배상 책임을 지지 않음을 증명한다.
제 833 조 화물훼손, 소멸된 배상액은 당사자의 약속에 따라; 약속이나 약정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본법 제 510 조의 규정에 따라 아직 확정할 수 없으며, 물품 인도 시점 또는 물품 도착지의 시장 가격에 따라 계산한다. 법률, 행정 법규는 계산 방법과 배상 한도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