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민법전' 제 929 조: 유상위탁계약은 수탁인의 잘못으로 의뢰인에게 손해를 입혔으며, 의뢰인은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무상 위탁 계약에서 수탁자의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과실로 의뢰인이 손해를 입은 경우 의뢰인은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수탁자가 권한을 초월하여 의뢰인에게 손실을 초래한 것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