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공안기관이 형사사건 절차 규정을 처리하다"
제 187 조 공안기관은 이미 입건한 형사사건에 대해 제때에 수사하고, 전면적으로 객관적으로 범죄 용의자의 유죄나 무죄, 죄가 가볍거나 죄가 무거운 증거를 수집, 인출해야 한다.
제 279 조 수사가 끝난 사건은 기소의견을 제기해야 하며, 현급 이상 공안기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모든 서류자료, 증거, 변호인의 의견과 함께 동급인민검찰원에 이송해 심사 결정을 내려야 한다. 동시에 범죄 용의자와 그 변호인 사건의 이송 상황을 알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