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법은 성문화된 도덕이고 도덕은 내면의 법률" 이라고 말하는가?
법은 성문도덕이고 도덕은 내면법이다. 법과 도덕의 상호 촉진, 상호 융합의 성숙한 형태, 즉 법신앙과 법치관념, 즉 법지상위의 규칙의식 형성, 법을 준수하는 영광, 위법이 없는 사회 분위기가 형성되기 때문이다. 법의 효과적인 시행은 도덕의 지지에 달려 있으며, 도덕의 자각 실천은 법률의 강력한 구속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도덕은 법률이 규범하기 어려운 분야에서 역할을 할 수 있고, 법은 도덕이 구속력이 없는 행동을 처벌할 수 있다. 법치와 덕치는 차의 두 바퀴와 같고, 새의 날개는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국가와 사회의 통치에는 법과 도덕의 협동이 필요하며, 법치와 덕치도 필요하다. 법치 성공의 내적 상징은 법이 국민의 보편적인 존중과 신앙을 얻는 것이지, 법에 대한 두려움과 두려움에 대한 강제력, 즉 일상생활에서 법치의 도덕적 기반을 강화하고, 윤물을 통해 소리 없이' 민심' 을 이끌고 이기는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