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법규 제정 절차 규정' 제 27 조 국무원 법제기관은 국무원의 행정 법규 초안에 대한 심의의견에 따라 행정 법규 초안을 개정하여 수정본을 형성하고 총리에게 국무원 명령 발표에 서명하도록 요청했다.
행정 법규는 국무원이 국가의 각종 행정 업무를 이끌고 관리하기 위해 헌법과 법률에 따라 행정 법규 제정 절차의 규정에 따라 제정한 정치 경제 교육 기술 문화 외사 등 법률법규의 총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