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전법》은 고공 추락물이 위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관련 법률에 따르면 건물에서 물건을 던지거나 건물에서 추락하여 다른 사람이 손해를 입게 하는 경우, 침해자는 법에 따라 침해 책임을 져야 한다. 구체적인 침해자를 확정하기 어려운 조사를 통해 자신이 침해자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를 입힐 수 있는 건물 이용자에게 보상을 해준다.
법적 객관성:
민법전' 제 1252 조: 건물, 구조물 또는 기타 시설의 붕괴로 인한 피해는 건설단위와 시공기관이 연대 책임을 져야 한다. 단, 시공기관이 품질결함이 없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는 예외다. 건설단위와 시공기관에 배상을 한 후 다른 책임자가 있는 사람은 다른 책임자에게 추징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