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제 44 조에 규정된 다음 상황 중 하나인 경우, 고용인 단위는 근로자의 정상 근무 시간 임금보다 높은 임금에 대한 보수를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지급해야 한다. (1) 근로자의 근무 시간 연장을 배정하고 임금보다 낮지 않은 150% 의 임금을 지급한다. (2) 휴무일에 근로자의 일을 배정하고 휴직을 배정할 수 없는 사람은 임금보다 200% 이하의 임금 보수를 지급한다. (3) 법정 공휴일에 근로자의 일을 배정하는 사람은 임금의 300% 이하의 임금 보수를 지급한다.
법적 주관성:
물론이죠. 임금지급잠행규정' 에 따르면 고용인은 휴일을 만나면 연기지급이 아닌 최근 근무일에 미리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용인 단위는 자연재해, 전쟁 등 인력이 거부할 수 없는 이유로 제때에 임금을 지급할 수 없고, 지불을 연기할 수 있다. 고용인은 확실히 생산경영난으로 영향을 받았고, 고용인 단위 노조의 동의를 얻은 후 근로자의 임금 지불을 잠시 연기할 수 있다. 연기의 최대 기한은 지방 자치구 직할시 노동행정부가 현지 상황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