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회사가 악의적으로 임금을 체납하여 모든 법적 절차가 마지막 날로 미뤄졌다. 회사 리더도 징그럽다. 조언 좀 해주실래요?
사실, 임금을 체납하는 단위의 경우, 첫 번째 유권 경로는 현지 노동감찰대대에 불만을 제기하고 앞으로 나서서 처리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회사는 여전히 지불을 거부할 수 있는 지급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단위는 노동 보수 지급 거부죄를 구성할 수 있다. 그때 너는 이미 노동 중재에 갔다. 만약 부서가 항소를 통해 소송 시간을 연장한다면 항소는 단위의 합법적인 권리이다. 사실 직원들에게 소송 비용은 단위보다 낮다. 직장이 너에게 빚진 월급이 사실이라면, 상소해도 직장이 돌아올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생각한다. 중재위원회는 때때로 난장판이다. 법정에서 법에 따라 경제적 보상금 지급을 주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