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인턴 변호사가 집업 변호사가 되면 이 변경을 신청할 필요가 없다. 변호사가 사법행정시스템에 등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직업전환은 일반적으로 변호사, 판사, 검사 등 직업간의 전환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