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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법 규정
산업재해배상은 산업재해보험 대우라고도 하는데, 산업재해직자와 그 친족이 법에 따라 누려야 할 배상 항목과 기준을 가리킨다. 고용인 단위 근로자는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기간 동안 산업재해가 발생했으며, 고용인은' 산업재해보험조례' 에 규정된 산업재해보험 대우 항목과 기준에 따라 비용을 지급한다.

법적 근거

산업재해 보험 조례 제 38 조

산업재해로 인한 다음 비용은 국가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험기금에서 지급됩니다.

(a) 업무 관련 상해를 치료하는 의료비 및 재활비;

(2) 입원 보조금;

(3) 조정 지역 밖에서 의료를 위한 교통, 숙박비;

(4) 장애인 보조기구 설치 및 구성 비용;

(5) 생활은 스스로 돌볼 수 없고, 노동능력감정위원회에 의해 확인된 생활보호비;

(6) 1 ~ 4 급 장애인 근로자의 일회성 장애 수당 및 월간 장애 수당;

(7) 노동계약이 해지되거나 해지될 때 누려야 하는 일회성 의료보조금

(8) 노동자 사망자 유가족들이 받은 장례보조금, 부양가족 보조금, 인공 사망 보조금;

(9) 노동 능력 감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