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인적 자원 시장 잠정 규정"
제 3 조 인적자원 시장을 통해 구직, 채용 및 인적자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합법적이고 공정하며 성실한 신용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제 4 조 국무원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행정부는 전국 인적자원 시장의 총괄계획과 종합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행정부는 본 행정구역 내의 인적자원 시장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발전개혁, 교육, 공안, 재정, 비즈니스, 세무, 시장감독관리 등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인적자원 시장 관리를 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