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법정연령: 10 세 이하는 무행동능력자, 10 세 이상 미성년자는 행동능력자 제한, 16 세 이상 자신의 노동소득으로 자신을 부양하는 것은 완전한 행동능력자로 간주된다.
형사법정연령: 14 세 이하의 사람은 어떠한 범죄의 형사책임에도 책임지지 않는다. 14 ~ 16 세, 살인, 고의적 상해로 인한 중상이나 사망, 강간, 강도 등 8 가지 범죄에 대해서만 형사책임을 진다. 16 ~ 18 세, 모든 범죄에 대해 형사책임을 지지만 처벌을 줄일 수 있음, 65438+
개인적으로 민사법정연령과 형사법정연령은 필연적인 연관이 없다고 생각한다. 서로 다른 법적 개념이므로 차이가 있을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