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단위는 법에 따라 건설 프로젝트의 환경영향평가서류를 비준하지 않았거나 본 법 제 24 조의 규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문서를 재발행하거나 재검토하지 않고 무단으로 건설을 시작한 경우, 해당 프로젝트의 환경영향평가문서를 승인할 권리가 있는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에서 건설 중지, 시한 재발급 수속을 명령한다. 기한이 지나서 수속을 재발행하지 않는 사람은 5 만원 이상 2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건설단위가 직접 책임지는 임원과 기타 직접책임자에게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줄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도시계획법 제 36 조는 국가 규정에 따라 관련 부처가 비준하거나 비준하는 건설 프로젝트를 필요로 하며, 할당방식으로 국유토지사용권을 제공하고, 건설단위는 관련 부처의 승인이나 승인을 요청하기 전에 도시계획 주관부에 선정의견을 신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항의 규정 외의 건설 프로젝트는 부지 선정 의견을 신청할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