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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법률 문서 배달 시간 규정
법적 주관성:

민사판결문 송달 시간: 법정에서 선고한 것은 10 일 이내에 판결서를 배달한다. 정기적으로 선고하는 사람은 판결 직후 판결문을 보내야 한다. 송달 규정에 따르면 송송 소송 서류는 반드시 영수증이 있어야 하며, 송달인은 영수증에 수령 날짜, 서명 또는 도장을 명시해야 한다.

법적 객관성:

민사소송법 제 151 조 인민법원은 공개 심리나 비공개 심리에 대한 판결을 공개적으로 선포해야 한다. 법정에서 선고한 것은 10 일 이내에 판결문을 보내야 한다. 정기적으로 선고하는 사람은 선고한 후 바로 서면 판결서를 발급한다. 선고를 할 때 당사자에게 상소권, 상소기한, 항소법원이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 이혼 판결을 선고할 때, 반드시 당사자에게 판결이 법적 효력이 발생할 때까지 별도로 결혼할 수 없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 제 87 조 송송 소송 서류는 반드시 영수증이 있어야 하며, 송달인은 영수증에 수령 날짜, 서명 또는 도장을 명시해야 한다. 송달인이 송달 반송증에 서명한 날짜는 송달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