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장애인 보장법' 은 정신적 결함이 있는 특수집단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이 법 제 2 조는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은 심리적, 생리적, 인체 구조적으로 상실되거나 특정 내부 조직과 기능적으로 비정상적이며 정상적인 방식으로 어떤 활동에 종사하는 능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실하는 사람을 말한다.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신체 장애, 지적 장애, 정신 장애, 다중 장애 및 기타 장애를 포함한 장애인을 수용합니다. 장애 기준은 국무원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