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산불 예방 조례
제 2 조 본 조례는 중화인민공화국 내 삼림화재의 예방과 구조에 적용된다. 하지만 시내는 예외입니다.
제 3 조 삼림 방화 사업은 예방 위주의, 적극적으로 소멸하는 방침을 관철한다.
제 4 조 국가 삼림 방화 지휘부는 전국 삼림 방화 업무를 조직, 조정 및 지도할 책임이 있다. 국무원 임업 주관부는 전국 삼림 방화 감독 관리를 담당하고, 국가 삼림 방화 지휘부의 일상적인 업무를 맡고 있다. 국무원의 다른 관련 부서는 직책에 따라 분담하여 삼림 방화 업무를 책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