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정비 품질 분쟁 조정 방법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자동차 정비업계의 정상적인 질서를 유지하고, 쌍방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자동차 수리 품질 분쟁 조정을 규범하고, 국가 관련 규정,' 자동차 수리 품질 관리 방법' 및 자동차 수리업 관련 규정에 따라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교통행정 주관부서가 속한 도로운송기구는 본 방법에 따라 분쟁 조정을 책임진다. 분쟁 쌍방이 같은 행정 구역에 있지 않은 것은 수리자가 있는 곳의 도로 운송 기관이 책임진다. 제 3 조 자동차 수리 품질 분쟁 조정은 자동차 수리 경영자, 수리자가 자동차 수리 품질 보증 또는 자동차 수리 계약 기간 동안 자동차 수리 품질 분쟁으로 도로 운송 관리 기관에 자발적으로 조정을 신청하는 행위다. 제 4 조 자동차 정비 품질 분쟁 (이하 분쟁이라고 함) 의 조정은 자발적이고 공정한 원칙을 따라야 한다. 도로 운송 기관은 공개적으로 중재하고, 사실에 근거하여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을 구분하고, 공개 조정, 공정한 부담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