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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감정 시효
법의학 감정에는 시간 제한이 있습니까?

공안기관이 상해사건을 처리하는 규정' 제 18 조는 기한이 있다. 공안기관은 상해 사건을 접수한 후 24 시간 이내에 상해 감정 위탁서를 발행하여 피해자에게 지정된 감정기관에 상해 검진을 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인체 손상 정도 식별 기준

기회를 평가하다

원발성 손상을 주요 감정 근거로 하면 손상 후 감정할 수 있다. 손상으로 인한 합병증을 주요 감정 근거로 손상이 안정된 후 감정해야 한다.

조직기관 외관 손상이나 기능장애를 주요 감정근거로 손상 후 90 일 감정한다. 특수한 경우 원발 손상과 합병증에 따라 감정의견을 낼 수 있지만, 발생할 수 있는 후유증을 설명하고, 필요한 경우 검토와 보충 검진을 해야 한다.

어려운 복잡한 손상은 임상치료가 끝난 후나 손상이 안정된 후에 감정해야 한다.

따라서 경상을 감정할 때는 관련 기한을 알아야 더 나은 검진을 할 수 있다. 그래야만 우리는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수호할 때 관련 감정 보고서를 가질 수 있어 피해자에게 더 유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