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우리나라 관련 법률에 따르면 직공 적립금은 국가가 납부한다. 고용인 기관이 직원을 채용한 후에는 반드시 근로자를 위해 적립금을 납부해야 하며, 채용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주택적립금 관리센터에서 적립금 납부 등록을 처리해야 한다. 그런 다음 주택 적립금 관리 센터의 심사 서류로 위탁 은행에 가서 직공 주택 적립금 계좌의 설립 또는 이전 수속을 밟는다.
법적 근거:' 주택적립금 관리조례' 제 14 조 새로 설립된 단위는 설립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주택적립금 관리센터에 가서 주택적립금 납부등록을 처리해야 하며, 등록일로부터 20 일 이내에 주택적립금 관리센터의 심사서류로 위탁은행에 위탁은행에 가서 그 직원을 위한 주택적립금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