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당의 입법 업무에 대한 지도력을 강화하고 입법 체계를 개선하다.
과학민주입법을 더욱 추진하고 입법의 질을 높이다.
4. 중점 분야 입법을 강화하여 완전한 법률 규범 체계의 형성을 촉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