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환경 보호법"
제 31 조 국가는 생태 보호 보상 제도를 수립하고 개선한다.
국가는 생태 보호 구역에 대한 재정 이전 지불을 증가시켰다. 관련 지방인민정부는 생태보호보상자금을 시행하여 생태보호보상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국가는 수혜 지역과 생태 보호 지역의 인민 정부를 안내하여 협상을 통해 또는 시장 규칙에 따라 생태 보호를 보상한다.
제 32 조 국가는 대기, 물, 토양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그에 상응하는 조사, 모니터링, 평가 및 복구 제도를 완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