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명예권, 성명권 등의 권리는 침범을 받지 않는다. 이것은 우리나라 민법이 이미 규정한 것이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이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은 일률적으로 반반반하여 손해를 초래하는 것도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