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법 집행의 주체는 행정기관과 그 공직자이다. 행정기관은 임무를 수행하고 권력을 행사할 때 항상 법률을 근거로 하고, 그 행위는 항상 법률의 지배를 받는다. 행정 기관은 법 집행의 주체이다. 사회의 다른 단체들도 각자의 책임 범위 내에서 법 집행에 종사하고 있지만, 그들은 법 집행의 주체가 아니라 법 집행의 조수와 도구이다. 행정법 집행의 목적은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공익을 보호하고, 법률의 효과적이고 공정한 시행을 보장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