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촌민위원회 조직법 규정에 따르면 촌민위원회는 대중자치단체로 여겨진다. 사회 조직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촌민위원회 조직법
제 2 조 촌민위원회는 촌민이 자기관리, 자기교육, 자기서비스를 하는 기층 대중자치단체로 민주선거, 민주의사 결정, 민주관리, 민주감독을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