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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법률에 별거한 지 2 년 만에 자동 이혼이 있습니까?
본 사건 당사자는 중국이 자동 이혼이라는 말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 만약 쌍방이 이혼을 한다면, 반드시 절차를 밟아야 하고, 소송 이혼 또는 쌍방 합의 이혼을 선택해야 한다. 한편' 결혼법' 제 32 조 제 4 항에 따르면, 감정 불화로 2 년 동안 별거한 후 법원은 쌍방의 이혼을 판결할 수 있다. 그러나 당사자는 쌍방이 감정 불화로 별거한 지 2 년이 되어 법원이 쌍방의 이혼을 판결하는 근거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 그러나 이 시간에는 법원의 확인이 필요하다. 동시에,' 결혼법 (개정안)' 제 32 조 제 2 항에 따르면,' 인민법원은 이혼 사건을 심리하고 중재해야 한다. 관계는 확실히 깨졌고, 중재는 무효이므로 이혼을 허가해야 한다. " 이 규정에 따르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이혼을 제기한 후 이혼을 허가할지 여부는 상대방이 이혼에 동의하는지 여부에 달려 있지 않지만, 법원은 부부 관계가 실제로 결렬되었는지, 중재가 무효인지 여부에 따라 판결을 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