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기업법인 등록관리조례' 시행세칙
제 33 조 등록기관은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 증명서, 등록신청서, 등록부 및 기타 관련 서류를 심사하여 비준한 후 다음과 같은 허가증을 발급한다.
(1) 기업법인 조건에 부합하는' 기업법인 영업허가증' 을 발급한다.
(2) 기업법인 자격은 없지만 경영조건을 갖춘 기업과 경영기관에 영업허가증을 발급한다. 등록기관은 반드시 개별적으로 등록번호를 편성하여 발급된 증명서에 표기하고 등록서류에 기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