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총국' 비섭세중개기구가 섭세감증업무와 관련된 문제에 대한 회답' (국가 [2006] 682 호) 은 국가가 섭세감증업무에 종사하는 것에 대해 엄격한 준입제도를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등록세무사 관리 잠행방법" 제 7 조는 "세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세감증 업무에 종사하는 세무사에 대한 감증보고를 하고 세감찰의 역할을 인정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세금 관련 감증 업무는 국세이익, 정책성이 강하고 품질 요구가 높다. 등록세무사 직업자격, 등록세무사 감독에 포함되지 않은 단위 및 기타 중개기관은 세금 관련 감증 업무를 맡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