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전은 난방에 대해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다: 1. 부동산 서비스 제공자는 난방을 멈추는 방식으로 재산비 납부를 요구할 수 없다. 2. 난방을 받는 쪽은 관련 규정과 계약에 따라 제때에 난방비를 납부해야 한다. 당사자가 기한이 지나도 납부하지 않고, 독촉 후 합리적인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 난방자는 규정 절차에 따라 난방을 중지할 수 있다. 3, 난방인은 난방을 중지하기 전에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