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결혼가족편 적용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1)' 제 7 조는' 민법전' 제 1049 조에 따라 혼인등록을 하지 않았지만 부부 명의로 함께 사는 남녀가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차별해야 한다
(1) 1994 년 2 월/Kloc-0
(2) 민사부' 결혼등록관리조례' 가 2 월 1994 일 공포된 후 남녀 쌍방이 결혼 필수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혼인 재등록을 통보해야 한다. 결혼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은 본 해석 제 3 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