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협의의 무효를 확인하는 것은 기소기한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행정소송을 분류한 국가 또는 지역은 주로 철회된 고소에 대해 기소 기한을 적용하고 무효를 확인하는 것은 시한에 구애받지 않는다. 무효한 구체적 행정행위에 대해 당사자는 언제든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무효를 확인하며 기소 기한에 구애받지 않을 수 있다. 무효 행정행위는 당연히 처음부터 무효이며, 공정력, 결정력, 구속력이 없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 적용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 94 조
시민, 법인 또는 기타 단체가 행정행위를 철회하는 소송을 제기하면 인민법원은 그 행정행위가 무효라고 심사한 후 무효를 확인하는 판결을 내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