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자문 - 행정처분을 받은 당원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행정처분을 받은 당원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법률 분석: 당원은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고 당기 책임을 추궁해야 하며, 당 조직은 발효행정처분과 행정처분 결정에서 인정한 사실, 성격, 줄거리를 근거로 검증을 거친 후 규정에 따라 당기 처분이나 조직처리를 할 수 있다. 당원은 국가법, 법규, 기업사업단위 규제제도 위반으로 기타 규율처분을 받은 경우 당기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국공산당 규율처분조례' 제 30 조는 다음 상황 중 하나로 당적 제명 처분을 한다.

1. 고의적인 범죄로 중화인민공화국 형법에 규정된 주형 (집행유예 포함) 을 선고받았습니다.

정치적 권리의 단일 또는 동시 박탈;

3. 과실범죄로 법에 따라 3 년 이상 징역 (3 년 제외) 을 선고받았습니다.

과실범죄로 3 년 이하의 징역 (3 년 포함) 이나 통제, 구속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일반적으로 당적을 제명해야 한다. 당적을 해고할 수 없는 개인에 대해서는 당원 비준 권한의 규정에 따라 상급당 조직에 보고하여 비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