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링크: 결혼법 1, 제 28 조 부담스러운 조부모는 부모의 사망이나 부모가 부양할 수 없는 미성년 손자녀들에게 부양의무가 있다. 부담력이 있는 손자녀와 외손자 자녀는 자녀가 죽거나 부양할 수 없는 조부모에게 부양의무가 있다.
2. 제 29 조 부담력이 있는 형제자매는 부모가 죽거나 부양할 수 없는 미성년 형제자매에게 부양할 의무가 있다. 형제자매가 키울 수 있는 형제자매는 노동능력과 생활원이 부족한 형제자매에게 부양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