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자영업자 조례' 제 5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공상행정관리부 및 기타 관련 부서는 법에 따라 자영업자를 감독하고 관리한다. 경영활동에 종사하는 자영업자들은 법률법규를 준수하고, 사회공덕과 상업도덕을 준수하고, 성실하고 신용을 지키며, 법에 따라 정부와 관련 부서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자영업자 조례 제 7 조 법에 따라 설립된 자영업자 협회는 공상행정관리부의 지도하에 자영업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영업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며 자영업자의 성실한 자율을 유도해야 한다. 자영업자가 자영업자 협회에 자발적으로 가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