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타임스" 가 발표한 정보에 따르면, 해외 이익 보호에 대한 사법의 역할을 강화하고, 분쟁 해결 조항을 중시하고, 해외 프로젝트 분쟁 해결 조항을 촉진하며, 중국 중재기관이나 최고인민법원 국제상법원을 선택해야 한다. 해외 법률, 소송 또는 중재 절차에 익숙하지 않아 발생하는 법적 위험을 줄이고, 국제상사 분쟁 해결 메커니즘을 보완하고, 국제상사 분쟁의' 원스톱' 다양화 해결 플랫폼을 추진해야 한다.
섭외재판체계와 재판능력 현대화 건설을 강화하고 섭외사법의 질과 효율을 높이며 섭외법규와 국제법률규칙 및 표준 도킹을 추진한다. 반제재, 반간섭, 반장암 관할에서 사법의 기능을 강화하다. 특정 분야 국내법의 역외 적용을 강화하고 중국의 해외 이익을 해치는 책임자를 기소하고 추궁함으로써 억제 역할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