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의 수요를 위해 토지관리의 법률법규에 따라 몽북보방방방방방방방지역 승운대로 건설사업이 징용할 토지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수집 목적
"경제 적용 주택구 승운대로 건설 프로젝트 실현가능성 연구 보고서 승인" (닌자 [20 19] 제 16 호) 과 "경제 적용 주택구 승운대로 건설 프로젝트 실현가능성 연구 보고서 유효 기간 연장 동의에 관한 승인" () 정부 조직이 실시한 에너지, 교통, 수리, 통신, 우편 등 인프라 건설에 토지가 필요한 경우는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제 45 조에 규정된 징수할 수 있는 상황에 부합한다.
둘째, 징수 범위
징수된 토지는 북항 농민 집단조, 북항 농민 집단조, 동흥 농민 집단조, 서항 거리 맹북지역 소호 농민 집단조에 위치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