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민법' 제 92 조는 법인조건에 부합하고, 기부재산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익을 목적으로 한 재단, 사회서비스기관은 이미 법에 따라 등록하여 기부자법인 자격을 취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