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르면, "자동차가 후진할 때, 차 뒷상황을 살펴보고, 안전을 확인한 후 후진해야 한다. 철도 횡단, 교차로, 일방통행로, 교량, 급커브, 가파른 경사면 또는 터널에서 후진하지 마라. " 설명에 따르면 자동차는 길목에서 후진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설명에 나오는 신호등에서 후진하면' 규정에 따라 운전하지 않는다' 고 할 수 있다.
법적 근거:' 도로교통안전법' 제 90 조, 자동차 운전자가 도로교통안전법, 법규 위반도로 교통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경고나 20 원 이상 2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본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는 것은 그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