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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게임 충전을 하는 돈을 환불해 줄 수 있나요?
법률 분석: 아이가 나이가 어리고 충전액이 크면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률에 따르면 만 8 세 이상의 미성년자는 민사행위능력을 제한하는 사람이며, 실시해야 할 민사법률행위의 효력은 미정이며,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대리, 동의 및 추인해야 한다. 만 8 세 이하의 미성년자는 민사행위 능력이 없는 사람으로, 시행된 모든 민사법률 행위는 무효이며, 그 법정대리인이 실시한다. 이에 따라 만 8 세 이하 미성년자의 충전 게임은 무효 민사법 행위로 반납할 수 있다. 8 세 이상 18 세 이하의 미성년자, 충전액이 자신의 나이와 지능에 맞는 사람은 환불을 요구할 수 없고, 적합하지 않은 사람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민법' 제 19 조 * * * 만 8 세 이상 미성년자는 민사행위능력자를 제한하며, 법정대리인에 의해 대리되거나 법정대리인의 인가를 받거나 추인할 수 있지만, 독립적으로 순익하거나 나이, 지능에 적합한 민사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