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공안기관이 형사사건 절차 규정을 처리하다"
제 171 조 공안기관은 접수된 사건이나 발견된 범죄 단서에 대해 제때에 심사해야 한다. 심사에서 사건 사실이나 단서가 알려지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으며, 필요한 경우 사건 처리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예비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공안기관은 초사 기간 중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조사 대상 개인, 재산권을 제한하지 않는 문의, 문의, 검사, 감정, 증거 자료 수거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